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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강 철도교량 교통섬, 정부가 매입해야”

시의회 대정부 건의 “사유재산 제약”

기사입력 : 2018-04-26 07:00:00


밀양시의회는 지난 24일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고충 해결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2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황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서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교통섬은 1905년 단선의 경부선이 개설될 당시 우량농지였다. 그러나 1940년께 경부선이 복선화되면서 신설 상행선을 직선화하고, 하행선은 기존 시설인 철교를 이용하기 위해 교통섬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약 80년간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현재 완충 녹지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사업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밀양시의회는 교통섬 내 토지 6만631㎡ 중 미편입 잔여지 1만9822㎡를 매입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미편입 잔여지 대부분이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제한지역 30m 내에 위치해 사실상 사유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제약을 받는 불이익을 입고 있어 완전매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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