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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행정심판위 “고성 예성리 돼지축사 불가”

마을 악취·환경오염 우려 판단

사업자측 행정심판 청구 기각

기사입력 : 2018-04-26 22:00:00


속보= 고성군 돼지 축사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신축 불허가 처분받은 것에 불복해 경남도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다.(26일 5면)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고성군 개천면 예성리에 돼지 축사를 지으려다 고성군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축사에서 풍기는 악취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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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행정심판위원회는 돼지 축사가 들어설 경우 개천면과 영오면 마을 주민들이 축사 악취로 인해 생활권이 침해되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축사 예정지 인근에는 원예 시설하우스가 밀집해 있어 주변 건축물의 이용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축사 예정지 인근에는 다수의 축사가 자리 잡고 있지만, 이는 모두 2000년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현재의 토지 이용 여건과는 크게 차이 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악취 등 생활권에 대한 주민 요구 수준이 높아진 것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 일대가 벼농사에서 원예 하우스로 전환된 이후에는 축사 신규 허가가 없었다”며 “이미 기존 축사로도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입고 있어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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