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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통령개헌안·특검 놓고 또 대치

민주당 “개헌안 처리가 국회 헌법상 의무”

한국당 “개헌안 국민적 논의 없어 철회를 ”

기사입력 : 2018-05-24 07:00:00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3일 여야는 ‘24일 본회의 표결’ 여부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여당은 “개헌안 처리가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며 표결 강행 의지를 밝혔고, 야4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표결 강행시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야당은 또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만 의결하고 특검법은 뒤로 미룬데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 개헌안 심의·의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의무를 앞세워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압박했으나, 야당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철회를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므로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거듭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없었으므로 (대통령) 스스로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요청한다”며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한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야당이 불참을 예고하면서 24일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드루킹 특검법’ 처리 지연= 청와대의 ‘드루킹 특검법’ 국무회의 처리 지연 논란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을 몰아세웠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든 드루킹 특검만은 막겠다며 온갖 술책을 동원하더니 특검법이 통과한 마당에 정부까지 나서서 치졸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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