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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물관리 반쪽짜리 일원화 재검토하라”

경남 환경단체 “합의안 처리 반대”

하천관리 국토부 존치 철회 촉구

기사입력 : 2018-05-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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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경남네트워크 회원들이 2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여야가 합의한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 국회 상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최근 여야가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하천 관리 업무가 국토부에 그대로 남겨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자 환경단체가 ‘무늬만 일원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합의한 무늬만 물관리 일원화인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며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철회하고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깨끗한 물을 이용하기 위해 국토부(수량), 환경부(수질) 등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된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산업법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이 통과하면 수량(국토부)과 수질(환경부)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통합되고,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편입된다. 하지만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하천법이 제외돼 하천관리 업무가 국토부에 그대로 남겨지는 방향으로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4대강 보, 댐 등이 하천시설로 돼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국토부가 하천 관리를 계속하면 보 철거 등 4대강 재자연화에 어려움이 크고, 국가 및 지방하천의 유지·정비·보수와 하천 관련 중장기 국가계획 등이 모두 하천법과 엮여 있어 사실상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가 아니냐 하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이번 여야 합의안은 4대강과 하천에서 토목공사를 벌일 수 있는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겨둔다는 것으로, 수질·수량·생태·재해·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4대강 사업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시하고 물관리 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고 강조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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