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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저임금 개악은 중단되어야- 김성대(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

기사입력 : 2018-05-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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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년 7월에 대통령 후보 공약에 따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밝힌 대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악하는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란, 정기 상여금은 물론 식비, 숙박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최저임금 1만원이 되어도 8000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올려 보았자 소용없게 만드는 ‘주었다 뺏는’ 날강도 최저임금 삭감법이다. 최저임금은 6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자 최소 생계비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입범위 확대를 추진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미 노동 현장은 상여금 쪼개기, 식비 없애기, 수당 없애기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무력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삭감 법안까지 처리된다면 최저임금 제도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되고, 수많은 편법과 꼼수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가 자행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노동자들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어 있다. 저임금 노동자가 애타게 기다리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역행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무시하고 국회가 최저임금 수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라는 사회적 대화에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정당 간의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등 노-사 당사자가 배제되고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국회의원 몇몇이 앉아 일방 처리하려는 지금의 제도 개악 추진 상황은 개탄스럽다. 이는 현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 온 노사 중심성에 입각한 사회적 대화 가능성을 집권 여당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태도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불러온 정부가 책임지고 하루빨리 최저임금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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