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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헌안, 야당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어제 국회 상정됐지만 정족수 미달

야당 의원들 투표 시작하자 퇴장

기사입력 : 2018-05-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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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의석이 비어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정부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개헌안 투표에는 재적 288명 중 114명만이 참여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참여의원 숫자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표결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총 118명 중 112명 참여) 의원과 민중당 1명, 무소속 1명만 참여한 채 진행됐으며,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화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기한 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이번 정부개헌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6번째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것은 최초이다.

앞서 5건의 개헌안 중 3건은 가결 내지 수정 가결됐고 1건은 부결됐으며 1건은 철회됐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표결처리쇼는 민주당의 야4당과의 협치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개헌안 표결을 강행한 것은 개헌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포함하는 국민개헌안 합의를 6월 말까지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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