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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첫날 도지사 3명 등 690명 출사표

교육감 1명·시장군수 56명

김해을 보선 4명 등 본격 선거전

기사입력 : 2018-05-25 07:00:00


(24일 오후 9시30분 현재)

“병역, 전과, 체납 등 후보의 면면을 꼼꼼하게 살피자.” ★ 관련기사 3·4·5면

24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6·13 지방선거전의 막이 사실상 올랐다.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된다.

후보등록 첫날인 24일 경남도선관위에는 오후 9시 30분 현재 도지사 3명,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56명, 도의원 128명, 시·군의원 450명, 도의원 비례대표 10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38명, 김해을 보궐선거 4명 등 모두 690명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에서 경남은 도지사와 도교육감, 18개 시·군 단체장, 도의원 58명(비례대표 6명 포함), 시·군의원 264명(비례대표 36명 포함), 김해을 국회의원 등 모두 343명을 뽑는다.

25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할 수 있다. 이날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6월 12일까지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이 가능하다.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중앙선대위를 출범하고 본격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유권자들은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를 선관위의 등록 수리 절차를 마치는 대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선거 후보자는 26일부터 투표일까지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8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6월 4일부터 국회의원 재보선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 선거 제외)의 선거공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후보등록시 선거별 기탁금은 도지사와 도교육감 5000만원, 시장·군수 1000만원, 도의원 300만원, 시·군의원 2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500만원 등이다.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6월 1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3일까지는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 및 투표안내문 발송 작업이 이뤄진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1주일 전인 6월 7일까지 공표 가능하다. 8~9일 이틀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일인 1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 작업을 시작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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