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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염소가스 누출사고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 고발

기사입력 : 2018-05-25 13:31:06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발생한 염소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를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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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전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13명이 호흡 곤란과 메스꺼움,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대원들이 중화 작업을 하기 위해 사고 장소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낙동강청에 따르면 최초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지난 17일 오전 9시 51분께였지만, 한화케미칼 2공장 측의 신고는 이보다 27분 가량 늦은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15분 이내에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한화케미칼 2공장 측은 염소가스가 누출하자 사고 대응에 나서느라 신고가 늦었다고 낙동강청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낙동강청은 사고 당일 곧바로 염소가스가 누출된 하역시설(염소 주입장)에 대해 가동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번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처분(경고)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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