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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징역 10년’

기사입력 : 2018-06-14 22:00:00


법원이 초등생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용범)는 14일 초등생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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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의붓딸 B양 및 B양 어머니와 한 방에서 잠을 자던 중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당시 B양의 나이는 9살, B양 어머니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진술에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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