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노인 자기돌봄·시설돌봄은 불행이란 인식 바뀌어야”

창원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 세미나

양영자 경남대 교수 “돌봄, 사회 책무”

기사입력 : 2018-06-18 07:00:00
메인이미지
지난 15일 오후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노인돌봄이 더 이상 자녀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무가 된 현실에 맞춰 노부모 돌봄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경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열린 제2회 노인학대예방의날 기념 세미나에서 ‘노인학대 예방을 넘어 노인인권 보장을 향하여’를 주제로 발표한 양영자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노인돌봄 책임이 국가나 사회가 분담하고 있는 등 노인돌봄의 사회화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여전히 이상적인 노년의 삶을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인식해, 그렇지 못한 노부모들은 불행하다고 여기고 자녀들은 노부모를 방임하고 있다는 죄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돌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전통적 효 개념에 기초해 있는 반면 현실은 일, 가정생활, 지역적 거리 등 자녀의 현실적 문제로 노부모들이 스스로 노년을 보내는 ‘자가돌봄’이 일상화돼 있는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65세 이상) 1만73명 가운데 7324명(72.7%)은 노인 단독주거였고, 그 이유는 자녀 결혼(36%), 자녀 별거 희망(8.7%), 자녀 타 지역 거주(18.8%),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2.2%) 등 자녀의 선호와 상황에 따른 요인(65.7%)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교수는 건강상의 문제로 자기돌봄마저 되지 않을 경우 요양원 등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요양원은 부모를 유기한 죽음대기소’라는 인식도 문제라고 했다. 양 교수는 “요양원 입소는 노부모를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원을 활용한 돌봄으로, 거동이 불편해 타인돌봄을 필요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다”고 했다.

그는 “노년에 대해 효도를 받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스스로 자기를 돌보거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내는 생활도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노부모 돌봄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훈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안대훈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