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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도내 기업 ‘美, 이란 무역제재 대응법’ 소개

창원컨벤션센터서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18-06-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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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무역협회 경남본부 ‘미-이란 무역제재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관계자들이 이란 무역제재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무역협회 경남본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본부장 홍성해)는 도내 대(對)이란 수출입기업과 이란 교역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지난 1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18 미-이란 무역제재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5월 8일 미국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 선언으로 이란 무역제재가 재개됨에 따라, 도내 대이란 수출입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미국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탈퇴 및 대 이란 제재 주요 동향 △미국의 이란 무역제재 주요 내용 및 수출업계 대응방안 △관련업계 케이스 스터디 등 이란제재 관련 최신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했다.

이란 핵합의(JCPOA)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핵무기 개발 철수 의무를 수행하되 미국과 EU가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합의로서 2015년 7월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 독일, 유럽 연방 (EU), 이란이 참여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다.

미 재무부(OFAC)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미-이란 제재 복원은 철수기간에 따라 90일, 180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재 품목은 △특정물질(금, 귀금속, 흑연, 알루미늄, 철강, 석탄 등 반가공금속) △해운·항만·조선 △자동차 △에너지 △석유화학 △특정 개인·법인 등이다. 또한 제재 대상에는 이란의 국적 선사 및 유조선사, 법인과 더불어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도 포함돼 있다.

특히 지난해 경남의 경우 대이란 수출액은 4억6633만달러(전년동기비 28.5% 증가), 무역수지는 4억55만달러 흑자로(전년동기비 18.5% 증가) 대 이란 경제·금융 제재가 해제된 2016년 이후 2년 연속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란 제재 재개가 현실화될 경우 도내 대이란 무역업계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내 기업들에게 이란제재 현황과 대응법을 안내하고 대이란 교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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