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3차공모에 2개 업체 접수

창원시, 한달내 우선협상자 선정

허성무 당선자 공약따라 변화 예상

기사입력 : 2018-06-18 22:00:00

속보= 마산해양신도시의 제3차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한 결과 2개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1월 30일 4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차기 시장이 결정”)

창원시는 지난 1월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제3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했으나 당시 지방선거 출마 유력 후보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이 문제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창원시장이 최종 결정토록 민간사업자 신청접수를 연기했었다.

메인이미지
마산해양신도시 전경./경남신문DB/


창원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민간사업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2개 컨소시엄에 14개 업체가 최종 접수한 것으로 집계했다.

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1개월 이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자가 마산해양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비 검증단’을 구성하고, ‘시민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해양신도시의 1차적 조감도를 그리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지 주목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관심사업인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님의 공약을 반영하는 등 많은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산해양신도시는 그동안 2차례의 공모를 거쳤으나 1차 공모(2015년 8월)는 대규모 아파트를 계획하고 관광·문화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 2차 공모(2017년 2월)는 참여업체의 사업계획은 창원시 개발방향에 부합했으나 기업신용도가 부적합해 사업자로 선정하지 못했다.

18일 현재 마산해양신도시사업은 공정률 73%로 전체 조성사업비 3403억원 중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금 1244억원을 2019년 12월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설이자 40억원을 포함해 매년 68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선거기간 중 마산지역 유세에서 마산해양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힌 만큼 허 당선자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 낼지도 주목된다.

조윤제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