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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동물화장시설 입지 제한 조례 제정 ‘골머리’

지역 내 5곳 동시 추진돼 주민 반발

허가 보류당한 업체, 도에 행정소송

기사입력 : 2018-06-18 22:00:00


속보= 김해에 동물화장시설 5곳이 동시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김해시는 상위법에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화장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조례 제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3월 7일 7면 ▲김해 무허가 동물화장장 수개월째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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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18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5곳의 동물 장묘업자가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겠다고 시에 허가 신청했다. 시는 허가 신청이 줄을 잇고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생활권을 내세우며 단체행동에 나서자 장묘업자들의 허가를 보류해왔다. 그러나 업자들은 시의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경남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생림면 2곳과 상동면 1곳의 사업자는 허가를 받아냈다. 생림면에서는 동물화장시설에 대한 건축·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이른바 배짱영업을 이어가는 장묘업자도 있다. 시는 해당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업체는 수개월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물화장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과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시는 이렇다 할 보호막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를 제정해 주거 밀집지와의 이격거리, 동물화장시설의 총량 등을 규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동물보호법상 근거가 없어 조례 제정이 어려운 상태다.

국회에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물화장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지자체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1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500m 내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토지나 지형 상황으로 동물장묘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현재 계류 중이다.

김해시는 우후죽순 들어서는 사설 동물화장시설의 난립을 막고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장묘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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