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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곤충산업 발전 도모할 ‘조직화’ 서둘러야- 김일석(경남과학기술대 곤충산학연협력단장)

기사입력 : 2018-06-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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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으로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이 ‘곤충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받게 되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곤충사육자도 법적으로는 ‘농업인’이다. 하지만 ‘농업식품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에는 곤충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이로 인해 곤충산업 현장에서는 ‘농업인’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혼란이 있어 왔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곤충식품 페스티벌 및 정책토론회’에서 최근진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곤충산업의 지위를 명확히 해 산업 발전을 돕고자 올 상반기 중 축산법을 개정, 곤충을 가축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1일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인 곤충을 가축으로 분류하여 곤충농가도 축산농가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하자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곤충산업 종사자에게는 고무적인 일이다.

축산법 개정으로 ‘곤충’이 ‘가축’에 추가되면, 곤충산업은 ‘농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게 된다. ‘표준산업분류코드’도 부여받아 명실상부한 ‘산업’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농가에 대한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중 하나가 곤충산업 종사자들도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업계는 이러한 국가 정책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농업식품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곤충산업계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규모나 경영의 영세성으로 인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 설립은 어렵다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있는 뜻있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품목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곤충농가가 농협·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음을 상기해 본다면, 법 개정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선행적 논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또한 단기적인 대책 마련에도 착수해야 한다. 현재 경남지역 상위 곤충농가의 평균 월 소득은 250만원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금 경영규모로는 대형 유통·가공업체와의 시장교섭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생산자 조직체의 기능이 미약하다 보니 생산량과 출하조절에 따른 산지교섭력 확보도 어렵다. 그렇다고 유통 및 마케팅을 생산농가가 직접 담당하는 것도 불가능한 구조다. 대부분 곤충농가들은 알음알음 판매처를 개척하고 그러한 관계망을 중심으로 소량 직거래 형태로 유통시키는 데 그치고 있다.

김일석(경남과학기술대 곤충산학연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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