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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업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발표

대농·작목반 대표 등 지속 지원 확인

농협조합장·시의원에 우선 지원도

“대상자 명확한 선정 기준 필요”

기사입력 : 2018-06-20 07:00:00


김해시가 농기계 보조금 사용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대농이나 작목반 대표 등 농업기술센터 출입이 잦은 특정농가에 보조금 지원이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농업으로 얻는 소득보다 기타 수익이 많은 농협 조합장, 시의원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사례도 확인되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해시가 지난 18일 발표한 ‘농업보조금(농기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사업 분야에 대한 시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특정 농가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기술센터 내 서로 다른 부서에서 각각의 농기계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농민들의 중복 지원 사례를 잡아내지 못한 것이다. 감사 결과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5농가에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 보조 사업을 2회 이상 중복 지원했다. 감사과는 “지원 내역을 확인한 결과 농업기술센터 등 관공서 출입이 잦은 대농, 작목반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트랙터 등 고가 장비 수요가 이들에게 몰리는 이유도 있지만 지원 사업 등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50~7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업으로 얻는 소득보다 다른 소득이 더 많은 공공기관 근무자들도 농기계 지원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연봉이 1억원에 달하는 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시의원도 포함돼 있다고 감사과는 설명했다. 이들이 규정과 절차상 지원금을 받을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정 기준이 없어 온전히 농업에만 종사하는 사람보다 우선순위로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 지적된 셈이다.

대상자 선정의 불투명성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육묘장 설치 민간보조사업 등에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확정된 보조사업 대상자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이 시 지원사업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 많은 참여를 유도해야 하지만, 농림축산식품 분야 70개 사업에 대해 사업명으로만 총괄 개시함으로써 지원 내용, 선정 절차 등에 대해 농민들이 알기 어려운 구조로 홍보해 온 것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시 감사과 관계자는 “부서 간 소통이 미흡해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사례가 많았다”며 “향후 대상자 선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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