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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진영 “불법 알고도 준공 해주고 이행강제금 웬말”

김해 진영 다가구주택문제 대책위

“준공 당시 개조 가능하게 만들어져

기사입력 : 2018-06-20 22:00:00


김해시가 진영신도시 내 불법 증축·대수선한 200여개 원룸 건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건물 소유주들은 시가 불법 사항을 알고서도 준공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진영신도시 다가구주택문제 대책위원회 50여명은 20일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해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진영신도시에 수백 채의 불법 건물이 탄생했지만 시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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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신도시 다가구주택문제 대책위원회 50여명은 20일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증축인 줄 알면서도 원룸 준공 허가를 내준 김해시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박기원 기자/


대책위는 대부분 진영신도시의 원룸 소유주들로 김해시가 이들이 소유한 건물의 4층 불법 증축, 방 쪼개기 등 불법 사항을 단속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건물 준공 당시부터 4층 부분이 주거 용도로 사용돼도록 만들어졌고, 수도관, 전기배선 등이 향후 증축을 고려한 상태로 시공돼 있었지만 시가 이를 눈감은 채 불법 준공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사용 승인해 준 건물을 이제 와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규정하며 건물당 많게는 4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시는 원상복구를 하라고 주장하지만 불가능한 건물도 있고 철거에 따른 상당한 비용도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물은 준공 후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뀐 곳이 많다.

대책위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이들은 “건축법 80조에서는 이행강제금 특례 조항을 만들어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사실상 무용지물인 조항이다”고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 시정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김해시는 조례에 따라 방 쪼개기 등 대수선 위반은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의 10%, 불법 증축은 증축한 부분에 대해 허가 대상은 50%, 신고 대상은 35%를 1년에 한 차례 부과한다.

시는 해당 원룸들의 준공·사용승인 과정에서는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고, 이후 소유자들이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 대수선해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항 확인 이후 위반사항 사전 통지와 두 차례의 시정명령, 계고 등 6~8개월의 원상복구 기간을 줬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만큼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해시는 진영 지역 다세대주택의 불법 건축물 일제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270여 곳을 적발해 220곳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건물 준공 당시 4층 박공(지붕면이 양쪽 방향으로 경사진 八(팔)자형 지붕) 부분을 창고 용도로 허가받았지만 주방, 화장실 등을 설치해 거실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건축법상 이 부분은 서비스 면적으로 포함돼 건축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지만, 거실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법 증축에 해당된다. 또 진영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원룸 가구 수를 4가구로 제한하고 있지만, 경계벽을 세워 가구 수를 늘려 임대를 주는 일명 방 쪼개기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글·사진=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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