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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소기업 안정자금 450억 푼다

최대 3억원… 내달 2일부터 접수

시설자금·긴급경영자금 지원도

기사입력 : 2018-06-22 07:00:00


창원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450억원 규모의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오는 7월 2일부터 접수한다. 또 상반기부터 연중 지원하고 있는 시설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각각 137억원과 92억원 규모로 접수받고 있다.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도 추가로 포함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역시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한국GM 사내협력업체이거나 공장등록을 한 사외협력업체 △STX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이거나 공장등록을 한 사외협력업체 △조선기자재업체로 공장등록을 한 사외 조선협력업체가 해당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1.5%를 시에서 이차보전하게 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특례기업 7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5억원(특례기업 7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4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 시설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 내에서 지원한다.

관련 내용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홈페이지 경제 알림마당 새소식(http://economy.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융자 취급은행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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