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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 신고한 주인 앙심 품고 폭행한 60대 구속

기사입력 : 2018-06-22 16:37:55

창원서부경찰서는 술 취해 행패를 부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식당을 찾아가 식당주인 남편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A(65)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35분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음식점에서 식당주인 남편인 B(65)씨의 다리를 2~3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A씨는 이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이 경찰의 얼굴을 2차례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자신을 식당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식당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주민 2명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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