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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온실가스 감축 모범도시’ 부상

2015년 36% 줄여 전국 지자체 중 1위

시설개선 통해 작년 감축률 48.81%

기사입력 : 2018-06-25 07:00:00


김해시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 모범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2015년에 기준배출량 대비 36%의 온실가스를 줄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감축률 1위를 차지했으며, 2017년에는 온실가스 감축률 48.81%를 달성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인 BAU 대비 37%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해주고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로, 2015~2017년이 1차 계획연도다.

김해시의 지난해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7만5282t으로 정부할당량 21만3273t보다 17.8% 적은 3만7991t을 감축했다. 주요 개선 사례는 LED 교체, 시설 개선, 신재생 에너지시설 설치, 공정 개선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주요 감축사례다.

배출량 감축으로 김해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 3만7991t을 확보했다. 현재 배출권시장 거래가(KRX 단가, 5월 31일 기준 2만3200원)를 적용하면 8억81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발생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예산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김해시는 2010년 12월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부문(시청 등 공공건물 89곳)과 폐기물부문(소각장,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41개 단위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건물과 차량에 대해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30% 이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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