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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내연녀에 나체 몰카 협박

기사입력 : 2018-07-12 22:00:00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정희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내연녀에게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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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이용해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이혼했고, 피해자의 전 남편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창원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내연녀 B(35)씨의 나체를 몰래 찍은 뒤, 2017년 6월 헤어지자는 B씨에게 “연락을 받지 않으면 가족 등 지인에게 나체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14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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