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녀에 나체 몰카 협박
기사입력 : 2018-07-12 22:00:00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정희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내연녀에게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출처= 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창원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내연녀 B(35)씨의 나체를 몰래 찍은 뒤, 2017년 6월 헤어지자는 B씨에게 “연락을 받지 않으면 가족 등 지인에게 나체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14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고운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