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창녕 D 7차 아파트 임차인 피해, 한정우 군수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70여명 집회 열고 대책마련 촉구

“분양전환 승인한 군에 책임있어… 임대보증금 보장·경매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18-07-13 07:00:00
메인이미지
창녕군 남지읍 D 7차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지난 11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창녕군 남지읍 D 7차 임대아파트 (222가구) 주민들이 경매 중단과 분양전환 및 보증금 환수를 창녕군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집회를 벌였다.

D 7차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회장 안영호, 이하 임차인)는 지난 11일 오전 창녕군청 앞에서 임차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D 종합건설 세무조사와 임대보증금 보장, 아파트 경매 중단 등의 요구를 한정우 군수에게 촉구했다.

임차인들은 지난 2015년 4월 의무임대기간 5년이 도래해 분양전환을 요구했으나, D 건설측은 “알겠다”고 해놓고는 그해 8월 ㈜록스웰로 소유권 이전을 했으며 이후 ㈜록스웰은 임대차재계약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들은 “㈜록스웰은 또 지난 2016년 3월 창녕군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이 되자, 분양을 원치 않는 우선분양대상자와 일반분양자들에게 퇴거를 명령했다. 그때 이사를 나간 임차인들은 지금까지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이 해지돼 법적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며 격분했다. 여기다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미납해 국민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 및 경매진행’ 날짜를 통보받은 상태여서 임차인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임차인들은 ㈜록스웰을 상대로 분양전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 8일 밀양지원에서 원고 승소를 했지만, 피고측이 항소를 해 재판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봐야 하는 처지에 봉착했다.

임차인들은 “D 건설과 ㈜록스웰 간의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 지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것”이며 “임대사업자를 통한 쪼개기식 매각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한 군수에게 요구했다. 또 분양전환을 승인한 창녕군은 무한 책임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해소해 줄 것을 호소했다.

글·사진= 고비룡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고비룡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