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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의심’ 창원 진해구 주민 건강조사한다

조선소서 석면함유물질 많이 사용

시, 오늘부터 19일까지 검진 진행

기사입력 : 2018-07-15 22:00:00


창원시는 대형 조선소와 수리조선소, 석면공장이 있는 진해구 지역 주민들의 석면 피해가 의심됨에 따라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잠재적 석면질환자를 발굴·관리해 석면피해를 막기 위해 ‘석면피해 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건강영향조사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의 지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협조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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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석면피해 의심지역 건강영향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부산광역시와 경북 영주시 등 과거 석면공장이나 석면광산 인근 지역, 노후슬레이트 밀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조선소·수리조선소 인근지역은 2015년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울산광역시 동구, 거제시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창원시 진해구에는 대형 조선소와 수리조선소, 석면공장 등이 가동됐거나 운영 중이다. 조선소·수리조선소에서는 과거 선박건조 시 분무재와 보온·단열재 등의 석면함유물질이 광범위하게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선박의 수리·해체 및 그 부산물의 이송 등 일련의 과정에서 석면이 대기 중으로 비산될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또 석면공장은 각종 건축 단열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석면을 원료로 사용했으며, 석면이 외부로 흘러나와 바람을 타고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진해구 관내에서 검진장소를 옮겨가며 진찰, 흉부 X-ray 검사, 설문조사 등 1차 기본검진을 하며, 일정은 △16일 진해수협 속천어촌계 △17일 장천동 경로당 △18일 행암동 마을회관 △19일 신명 경로당이다. 1차 기본검진 결과 석면질환 가능성이 제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흉부CT검사, 폐기능검사 등의 2차 정밀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석면노출원 반경 1km 이내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타업종 근무자로서 만 40세 이상이다. 정밀검사 결과, 석면질병 의심자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상정해 환경성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지원한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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