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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후폭풍'

도내 경영계·소상공인·노동계 일제히 반발

기사입력 : 2018-07-16 07:00:0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곳곳에서 후폭풍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4시 30분께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경영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소상공인들은 ‘모라토리엄’과 ‘동맹휴업’은 물론 가격인상 등 집단 행동에 나설 태세다. 자유한국당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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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발표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임금이 인상되는 근로자는 약 501만명(최저임금 영향률 25%)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지역 중소기업들도 “조선, 기계 등 대부분의 업종이 어려워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지나친 임금인상으로 기업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이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특히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과연 1년 만에 29% 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다”고 항변했다.

도내 대기업 관계자도 “대기업은 웬만하면 이미 최저임금을 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만큼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2·3차 협력사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을 받으면 전반적으로 제품 단가가 올라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영석(양산갑)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2020년까지 1만원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3년내 1만원 실현’ 공약 폐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온전한 1만원 실현에 총력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명용·김진호·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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