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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철 도의원 '선거법위반혐의'로 경찰 고발

기사입력 : 2018-07-16 15:23:57

더불어민주당 이옥철(고성·56)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6일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이옥철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됐으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자료 취합과 과거 수사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입건이 된 상태이지만 수사 전이라 알려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발인은 이 의원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주민들에게 발송한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 중 전과사실 소명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공보 전과기록에 지난 2001년 10월 도박 벌금 100만원 등 2건의 전과를 기록하며 소명서에 "저는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은 젊은 시절에 친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친구의 구속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친구를 대신하여 벌을 받은 사건입니다"고 명시했다. 즉 벌금형은 받았지만 자신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선관위 자료 입수와 위법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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