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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고졸·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늘린다

인사혁신처, 총리 주재 국무회의 열어

2018~2022년 균형인사 기본계획 보고

기사입력 : 2018-07-17 22:00:00


정부가 지방 대학이나 고졸 출신, 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 규모를 늘린다.

또 공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 여성비율을 10%로 확대한다.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을 21% 이상으로 확대하고, 올해 안으로 모든 중앙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9급 공채에 적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7급 공채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채용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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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이 같은 향후 5년간 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보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 선발 시 지역인재 선발 방법으로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7급) △지역인재 7급·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지역구분모집 등 3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먼저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으로 공직 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5급·7급 공채에 적용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2021년까지인 5급과 2019년까지인 7급의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을 각각 합격 인원 대비 20%, 30%를 달성할 때까지로 연장한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국가직 5급·7급 공채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한 사람(예정자)이 각각 합격 인원의 20%와 30%에 미달하면 추가합격 기준을 설정해 당초 예정보다 더 뽑는 제도다. 지난해 5급·7급 공채 합격자 중 지방출신은 각각 7.6%(21명), 22.4%(166명)에 그쳤다.

고졸인재 선발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은 ‘고졸 우대’ 시험제도로 선발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 시·도 출신이 합격자의 2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고졸출신 공무원의 ‘선취업·후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야간 학사과정, 사이버대학 학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채용 확대를 위해 저소득 구분모집 선발인원을 현재 9급 공채의 2%에서 2.5%로 늘리고, 7급 공채시험에도 구분모집을 처음으로 적용해 2.5%를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저소득 구분모집의 9급 확대 및 7급 신규 적용 시점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9급 공채에서 기초생활수급 가정·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구분모집으로 선발된 인원은 1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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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직 내 여성 관리자 임용을 확대한다. 오는 2022년까지 고공단 내 여성 비율은 10%, 본부 과장급(4급 이상) 여성 비율은 21%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기준 고공단 내 여성 비율은 6.8%,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15.7%다.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대응성 강화를 위해 고공단 이공계 비율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기준 21.6%였던 고공단 이공계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30%로 높이고, 5급 신규채용 이공계 비율도 40%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은 현재 6.4%에서 6.8%로 늘리고 장애인공무원이 불편 없이 일하도록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지원을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는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별없는 임용 원칙’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주요 보직 성별비율 관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을 통해 업무영역별 성별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 남성 육아휴직 사용 권장,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부부의 동일지역 거주 지원을 위한 전보제한 제도 개선 등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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