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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낚시 구명조끼 인터넷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18-07-18 11:24:41


물에 뜨지 않는 중국산 가짜 낚시 구명조끼를 들여와 수백여 개를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낚시 구명조끼를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14개 업체의 A(29)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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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사진 제공.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약 430여명에게 중국산 가짜 낚시 구명조끼 총 483개를 팔아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낚시 구명조끼를 구매하길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중국산 짝퉁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대행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해경은 해당 업체들은 각각 개인 창고나 자택에 물건을 적재해두고 직거래 판매도 한 것으로 조사돼 실제 판매된 가짜 낚시 구명조끼는 100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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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사진 제공.

이들 업체로부터 압수한 가품과 정품은 외형상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창원해경은 설명했다. 하지만 정품에는 합성 라텍스로 된 부력재가 들어가 있지만, 가품에는 일반 포장용 스티로폼(폴리에틸렌) 내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직접 가짜 낚시 구명조끼에 10kg의 추(납)를 달아 해상으로 던져본 결과, 곧바로 물에 가라앉았다. 관련 법상 구명조끼는 7.5kg의 추를 달고 수면에서 24시간 이상 떠 있어야 승인받을 수 있다. 사람은 자체 부력이 있어 7.5kg의 추를 구명조끼에 다는 것은 75kg 무게의 사람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과 같다고 창원해경은 설명했다.

이들은 모 낚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를 얻은 46만원 상당의 일본의 모 브랜드 정품을 10~20만원 선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구매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구입한 중국산 가품의 가격은 5~6만원 선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판매자 정보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비공개 채팅앱 아이디를 남겨 놓고 1:1 채팅을 통해 판매하고, 일정 기간마다 수시로 판매자 아이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제품을 대량으로 들여올 경우 세관에서 걸릴 수 있어, 주문요청이 오면 그에 맞게 소량씩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형식승인 등의 검증을 받지 않은 구명조끼의 경우 부력 유지기능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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