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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직접고용 명령 거부’ 한국지엠에 과태료 77억3000만원

노동부, 창원공장 방문해 부과 통보

노동계 “해고자 복직·명령 이행” 촉구

기사입력 : 2018-07-19 22:00:00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9일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지엠에 과태료 7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의견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정오께 한국지엠에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검토한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방문해 과태료 77억30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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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경남신문DB/

앞서 고용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리고, 도급업체 8곳의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지난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지난 5월 28일 내린 바 있다.

한국지엠에 대한 과태료는 당초 노동자 1인당 1000만원씩 총 77억4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중 1명이 ‘만60세 정년’을 넘겼고 이 경우 고용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 773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창원지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법원에 이를 통보하고, 법원은 과태료 부과가 타당한지 판단한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한국지엠에 대한 노동계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창원고용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고자 복직과 사측의 시정명령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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