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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지자체 정규직 전환 10명 중 2명꼴

6956명 중 1571명 전환 22.6% 기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어떻게 되고 있나

기사입력 : 2018-07-22 22:00:00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경남 자치단체 기준 22%가량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본지가 경남도로부터 입수한 ‘경남도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상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남도와 도내 시군의 기간제 노동자 6956명 가운데 157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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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전환비율은 22.6%에 그쳤다.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시군 인원과 비율은 △경남도 424명 중 115명(27.1%) △창원시 1097명 중 198명(18%) △진주시 784명 중 115명(14.7%) △김해시 760명 중 279명(36.7%) 등이었다. 전환 비율이 높은 곳은 의령군(41.5%), 창녕군(41.3%), 고성군(40.5%), 전환 비율이 낮은 곳은 사천시(5.2%), 합천군 (6.2%), 남해군(7.9%)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직화 대상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이 결정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럼에도 이처럼 전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노동자가 원칙적으로 연중 9개월 이상·향후 2년 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돼야 하며,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을 제외한 60세 이상 고령자나 휴직대체,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등 전환 예외 대상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전환 예외 대상을 지자체가 입맛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 조용병 사무국장은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일시·간헐적 업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는 등 각 지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할 조항을 자체 판단해 전환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숫자를 줄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지난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자체는 정부 가이드 라인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예외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해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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