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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24일부터 가계대출 추가 가산금리 31억원 환급

고객정보 입력 오류·누락 따른 이자 등 반영

1만2900여건 대상 고객에 환급 방법 등 통지

기사입력 : 2018-07-23 22:00:00

속보= 경남은행이 24일 가계대출에 부과된 추가 가산금리를 환급한다.(12일 13면)

23일 경남은행은 고객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누락해 가계대출에 부과된 추가 가산금리를 24일 하루 동안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건수(계좌수)는 1만2900여건, 환급액은 31억4000여만원이다. 지난달 밝힌 올해 3월 말 기준 추정액 25억여원에서 31억까지 환급액이 증가한 것은 일수 경과 추가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환급은 영업점과 본점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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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석전동 BNK경남은행 본점. /경남신문 DB/



경남은행 관계자는 “추가 가산금리가 부과된 해당 고객에게는 영업점에서 별도로 SMS와 유선, DM 등을 통해 환급 여부와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추가부담한 이자와 지연배상금은 고객 계좌로 본점에서 직접 입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모든 영업점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고객에 신속한 환급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상 고객과 환급금은 경남은행 홈페이지(www.knbank.co.kr)와 인터넷뱅킹, 영업점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경남은행 측은 24일 오전 중으로 모든 환급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망 등 일부 고객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를 감안해 완전히 환급이 마무리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남은행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 담당 임원을 오는 7월말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경남은행 측은 “이번 달 말 예정돼 있는 정기인사를 통해 본부장급 임원 2~3명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직무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감독원 감사결과에 따라 견책, 해임 등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또 추가 가산금리 환급과 함께 유사 사례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관련 내규 정비·직원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한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중으로 가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발족 운영하는 한편 ‘경남·울산지역 금융 취약·소외계층의 대출채권 소각’을 통해 신용 회복과 금융거래 정상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모든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한시적으로 경남은행 CD공동망·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텔레뱅킹·창구 등을 이용한 송금수수료, 경남은행 자동화기기(CD/ATM) 마감 후 인출 수수료 등을 우대하는 ‘고객 우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실추된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민과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를 더욱 배려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확충 실시하기로 했다.

여신영업본부 김세준 상무는 “이번 사태로 지역민과 고객들께 심려와 피해를 끼친 데 대해 경남은행 임직원 모두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앞서 공식 사과를 통해 약속한 바와 같이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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