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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은 지금 몰카 포비아 (하) 예방·처벌 더 강화돼야

“솜방망이 처벌, 화장실 몰카 못 막는다”

기사입력 : 2018-07-23 22:00:00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사회적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단체 등 전문가들은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 엄벌과 동시에 단속과 교육 등 사회적 예방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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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솜방망이 처벌 강화해야= 정부는 지난해부터 몰래카메라 범죄를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규정하며 사법부에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지만, 여전히 법원의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초범이나 미유포자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창원지법에서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 여성들을 촬영한 남성들에 대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하는 판례가 잇따랐다. 창원지법은 지난 2월 김해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옆 칸의 여성들을 촬영한 A씨에게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창원 한 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의 여성들을 촬영한 B씨에게도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대법원 자료를 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비율은 2016년 기준 10명 중 9명(86%)에 달했다. 몰카 범죄자 10명 중 1명만 실형을 사는 것이다.

도내 여성단체 관계자는 “몰래카메라는 피해자에게 인격 살인과 같은 고통을 주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하는 사례가 있으면 범죄는 자꾸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예방 시스템 구축해야=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성범죄 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몰래카메라 촬영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다양한 예방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윤소영 사무처장은 “몰래카메라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행위가 여성 혐오 등의 문화로 소비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며 “단속이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등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몰래카메라 점검단의 범위를 더 넓히고 다양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경찰이 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여성안심보안관제’를 도입, 각 구청에서도 2인 1조로 몰래카메라 단속 업무를 맡고 있다.

경남경찰청 여성보호계 채경덕 계장은 “화장실 몰래카메라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해결될 수 있다”며 “경찰도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청소용역업체 및 학생 순찰대 등을 구성해 예방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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