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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여부, 이르면 17일 밤 결정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 실질심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기사입력 : 2018-08-16 22:00:00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도지사가 구속될 수도 있어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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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 공모혐의로 9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상권 기자/


법조계 등에서는 김 지사가 현직인 데다 지난 6일과 9일 2차례에 걸쳐 40시간이 넘는 소환 조사에 충실히 임했고, 드루킹이 최근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 등을 주목한다. 일각에선 이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검팀의 구속수사 시도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는다.

김 지사로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2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결백하다는 ‘정치적 면죄부’의 의미가 강하다. 역으로 특검은 수사 동력을 잃고 1차 수사 기간 60일을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 지사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오는 25일 종료되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지사를 구속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인터넷 주소(URL)을 보내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드루킹이 그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보고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간 적은 있지만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주장한 드루킹 특검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특검 편파특검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만 남겼다”며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범죄의 소명 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등을 놓고 봤을 때 억지이자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논평에서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을 대질신문한 결과 나온 증거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것이자 현직 광역단체장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보고 사용을 승인했다는 일관된 증언이 있었음에도 계속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은폐 의혹마저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상권·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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