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노인 기초연금 내달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도내 51만명 중 65%인 33만명 대상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기사입력 : 2018-08-17 07:00:00


경남도는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 기초연금 25만원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이다. 도내 51만5000명의 노인 중 65%수준인 33만7000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원까지 인상(최대 4만원 증액)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라면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이 최대 33만원까지 인상된다. 올해 4월에 29만원으로 인상된 장애인연금은 대통령 복지공약의 일환으로 9월 33만원으로 한 차례 더 인상(최대 4만원 증액)되며, 2021년 최대 38만원까지 인상 예정이다.

현재 도내 3만7000여명의 수급권자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72.11%이며, 등록장애인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14.70%로 전국 평균 14.20%보다 높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원) 이하라면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금액은 최저 2만원부터 최대 3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류명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기초연금이 확대 지급됨으로써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전반에 밀접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장애인연금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훈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