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들 운다고 폭행한 친부… ‘중상해죄 혐의’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 : 2018-08-16 22:00:00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는 16일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20)씨에게 중상해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출처= 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이를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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