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3개월 아들 운다고 폭행한 친부… ‘중상해죄 혐의’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 : 2018-08-16 22:00:00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는 16일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20)씨에게 중상해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메인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2시 32분께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라 심정지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119신고를 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B군은 10분 이상의 심폐소생술 끝에 심장박동이 회복됐지만 허혈성 저산소뇌병증과 뇌전증 지속상태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이를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고운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