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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리콜차량 중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운행정지명령 발동

창원시, 4459대중 764대 명령서 등 발송

기사입력 : 2018-08-17 16:56:25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권경원)는 창원시내 안전진단 미실시 BMW 승용차에 대해 점검·운행정지명령서를 17일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차량 4459대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764대에 대해 점검·운행정지명령서와 이행기간 연장신청서, 전국 BMW서비스센터(60개소) 목록을 빠른등기와 일반우편으로 병행해 발송했다.

운행정지명령서는 소유주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목적 외에는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BMW서비스센터에서 진단받게 되면 운행정지명령이 바로 해제되고 즉시 운행할 수 있다.

한편 차량등록사업소는 국토교통부의 운행정지 명령 관련 조치에 따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BMW차량 운행정지관련 조치 및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서비스센터 안내와 점검 독촉을 위해 부서별로 상황실 운영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리스차량에 대한 빠른 점검을 위해 '리스차량 점검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독려로 시민중심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해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이번 운행정지명령의 목표는 안전 점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만약 운행정지 대상 차량소유자가 해당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운행하다 화재사고가 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된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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