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남도의회,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한다

6개 기관장 자격 검증 협약 체결

상임위서 도덕성·정책 검증 진행

기사입력 : 2018-08-20 07:00:00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의 채용비리나 ‘갑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경남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23일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도의회는 경남도 6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후보자 자격을 검증한다. 대상은 경남개발공사,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6곳이다.

검증은 도덕성(범죄·병역·재산·학력 등)에 대해 비공개로 검증한 후 능력과 자격 등에 대해 정책검증(공개)을 진행한다. 검증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지 않고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경수 지사는 지난달 23일 도청 간부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는 의회와 협의해 사실상의 청문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17개 시도 중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곳은 제주, 인천, 충남, 대전, 경기, 광주, 서울, 강원, 전남, 경북, 대구 등 11곳이다. 경남에 이어 부산도 이달 중으로 인사청문과 관련한 구체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현행법상 인사권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해도 막을 장치는 없다.

도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또는 인사검증 관련 조례를 만든 곳도 있지만 대법원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임용 인사검증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임용권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지만 주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광역의회 차원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상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