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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능형기계·항공산업 ‘관련 규제’ 풀린다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

오는 30일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

14개 시·도 27개 전략사업 지원 담아

기사입력 : 2018-08-20 07:00:00


경남에 지능형기계와 항공산업을 특화·육성하는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27개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전국 14개 시도별로 정부가 선정한 2개(세종시 1개)의 지역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특례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총 27개 지역전략산업은 △경남 지능형기계, 항공산업(항공부품인증)을 비롯해 △울산 친환경자동차와 3D 프린팅 △부산 해양관광, 사물인터넷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등이다.

이 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3월 당시 새누리당이 발의했으나 야당이던 민주당이 “규제를 풀면 국민 생명·건강·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대기업을 위한 법. 대통령이 비선 실세(최순실)를 위해 만든 법”이라며 반대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016년 5월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 의원 125명 전원이 당론으로 다시 발의했으나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위기가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각종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기로 방침을 바꿨다.

청와대는 대선공약 파기라는 일각의 주장에도 “이름이 어떻게 붙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 내용들을 담아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뼈대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2건 등 모두 3개 법안을 병합해 처리한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인 지난해 3월 발의한 지역특구법은 규제프리존법처럼 특정 도시와 산업을 연결하지 않는다.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신산업을 시도한 뒤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시·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허가하면 최대 4년 동안 관련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방식이다.

추경호 의원의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어디서든 규제 특례를 받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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