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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위험 사업장 ‘안전불감증’ 여전

STX조선해양 선박 폭발사고 1년

검찰·노동부, 29개 사업장 합동단속

기사입력 : 2018-08-20 07:00:00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은 STX조선해양 건조선박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지만, 경남 도내 ‘고위험’ 사업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1시37분께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4안벽에서 건조 중이던 7만4000t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선미 좌측 잔유보관(RO) 탱크에서 폭발 사고가 나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이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이 하청의 가장 하부 단계인 물량팀으로 밝혀지면서 조선업계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구속된 원청 안전관리자와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3명을 비롯해 모두 12명이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사고로 산업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안일한 안전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직후 해경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당시 밀폐 공간에서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과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용노동부는 STX조선해양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중 199건을 사법처리하고, 1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STX조선해양 선박 폭발 사고 이후 1년, 이처럼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에서의 안전의식은 과연 어느 정도 높아졌을까. 사고 이후 1년이 흘렀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단속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검찰과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44일간 경남지역 내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 대상의 절반이 넘는 17개 사업장(58건 위반)을 사법처리했다. 이와 별도로 29개 전 사업장에서 나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9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억8000여만원을 부과하고 13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급박한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주일 간의 작업중지를, 5개 사업장 내 크레인·공기탱크 등 20대의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각각 명령했다. 이들 사업장의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조치 위반, 방호덮개 미설치, 감전예방조치 위반 등 재해 발생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번 단속은 이미 산재로 사망사고가 발생해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이거나,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단속 대상 사업장이 어디라고 콕 집어 미리 예고하진 않았지만 재해 예방 효과를 사전에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관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 시점에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알렸는데도 위반 사항이 많이 나왔다”며 “앞으로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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