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2곳 선정

가좌공원에 흥한주택종합건설

장재공원에 중원종합건설 선정

기사입력 : 2018-08-20 07:00:00
메인이미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지인 진주 가좌공원 조감도./진주시/


진주시는 장재 및 가좌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21개 공원(864만㎡)에 대해 현실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장재·가좌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지로 선정하고 최초 제안서보다 공익성이 높은 제안서를 가려내기 위해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를 지난해부터 진행해 왔다.

시는 주무관청의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민간사업전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을 평가대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지난 8~9일 서울에서 제안사 입회하에 140여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야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평가를 했다.

메인이미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지인 진주 장재공원 조감도./진주시/

장재공원은 3개 제안사 중 우선 협상 대상자로 중원종합건설㈜(컨소시움: ㈜포스코건, ㈜교보증권)이 선정됐고,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하이스종합건설(주)(컨소시움: 덕진토건㈜, 정우개발㈜, 한화증권㈜, ㈜보미건설)이 선정됐다.

가좌공원은 1개 제안사만 참여함에 따라 평가를 통해 흥한주택종합건설㈜(컨소시움: HDC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피케이이엘)이 최종 선정됐다.

장재공원은 32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 23만1000㎡ 중 비공원시설 5만4000㎡(23.4%), 공원 및 기부채납 시설 포함 17만7000㎡(76.6%)를 장재 참빛 공원으로 조성한다. 가좌공원은 77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 82만3000㎡ 중 비공원시설 15만4000㎡(18.7%), 공원 및 기부채납 시설 포함 66.9만㎡(81.3%)를 자연·사람·문화를 새롭게 품는 새울림(林) 공원으로 조성해 공원일몰제 민간특례개발사업 방식에 따라 공원시설을 진주시에 기부하게 된다.

시는 9월에 사업계획 제안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에 검증을 의뢰하고, 11월에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한 후 공원의 공공성 확보 마련을 위해 주도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사업제안 수용여부는 최종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협상이 결렬되거나, 최종 자문을 거쳐 제안서 수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단계별 토지매입 예산 편성(1000여억원)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태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강진태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