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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주먹질에 엔진톱 위협… 도 넘은 공무집행방해

‘맞는 경찰’ 여전한데 처벌은 솜방망이

올 6월까지 323명 공무집행방해 입건

기사입력 : 2018-08-20 22:00:00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폭행까지 가하는 공무집행방해가 심심찮게 일어나지만 처벌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께 김해시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A(59)씨가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였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에게 경찰관이 면허 취소를 고지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눈 밑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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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지난달 5일 오전 4시 45분께 김해시 삼방동 신어지구대에 만취한 B(43)씨가 찾아와 경찰관에게 “XX야, 니가 경찰이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입고 있던 상의와 스마트폰을 근무 중인 순경의 얼굴에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됐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3범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월 20일께 하동군 고전면의 한 주택에서는 술에 취한 C(54)씨가 부부싸움을 하다 아들의 말에 격분해 창고에 있던 엔진톱으로 창문 등을 파손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시동이 걸린 엔진톱을 수차례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됐다.

20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2015년 882명, 2016년 951명, 2017년 744명, 2018년 6월 현재 323명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공무집행방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입에 담기 힘든 욕설, 폭언 등 인격 모독도 심심찮게 발생하지만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우려해 조사 후 귀가 조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주취자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거의 매일 발생하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조사 후 귀가 조치하는 사례가 많다”며 “출동 경찰관들은 물리력 행사 외에도 욕설과 폭언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격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공무집행방해는 특정인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구속 수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입건 대비 구속률은 10% 안팎으로 낮은 상황이다.

도내 한 경찰서 영장심사관은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이 체감하는 물리적·심리적 피해가 크지만 서류상으로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며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반복적인 공무집행방해 등이 아니면 피해 소명이 어려워 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고 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처벌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 그치는 것도 문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무집행방해로 1심 재판을 받은 1만743명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1212명으로 11.3%에 그쳤고, 5607명은 집행유예, 3512명은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받았다.

경남지방청 관계자는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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