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남도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 전국 '최하위'

국회입법조사처, 2007~2017년 자료 발표

경남 연평균 0.68건, 광주 2.13건 최다… 대전 2.05·인천 1.87건

기사입력 : 2018-08-21 22:00:00

경남도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 광역의회 중 최하위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1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경남도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는 연평균 0.68건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연평균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광역시의회가 2.05건으로 뒤를 이었다.

메인이미지
경남도의회./경남신문DB/



연평균 1건이 넘는 조례 제·개정 건수를 기록한 광역의회는 총 9곳이었다. 경남도의회에 이어 경북도의회가 0.7건, 강원도의회가 0.71건으로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적었다.

보고서에서는 의원 1인당 실적이 의원정수와 더불어 직원 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대체적으로 실적이 높은 의회는 의회규모가 작은 반면, 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경남도의회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의원 1인당 사무직원수가 1.65명으로 전남(1.45명)에 이어 가장 적었다. 의원들의 입법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인력이 적었다는 뜻이다.

메인이미지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11대 도의회는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해 도의회 조직을 확대하고, 도의원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당장 21일 국회 의정연수원 현직 교수를 초빙해 조례안 발의와 예산 및 결산 감사, 행정사무감사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7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교육은 초선 의원 비율이 높은 11대 도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체 58명 도의원 중 51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도의회는 또 부족한 의정지원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미 지난 6월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보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조직개편안을 9월 중 마련해 경남도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김지수 의장은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는 예산수립 등 집행부의 역할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예산과 결산 심의·의결권과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의 삶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