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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선거구제’ 30년 만에 깨질까?

문 대통령, 5당 원내대표 오찬서 개편 언급

소수 야당 유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력

기사입력 : 2018-08-21 22:00: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오찬에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선거제 개편은 총선 때만 되면 논의만 무성하다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야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의 존립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정도로 참패했다. 민주당 견제를 위해 야권이 연합전선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1988년 이후 30년간 이어진 소선거구제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바뀔지 이목이 쏠린다.

경남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16개 선거구 가운데 자유한국당 12명, 더불어민주당 3명, 정의당 1명이 각각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과 올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 상승세가 확연해 전통적으로 우위를 점했던 한국당으로서도 차기 총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역으로 이제부턴 민주당에서 선거제 개편 요구가 잦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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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중대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성 강화와 과도한 사표 방지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전환 등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넓은 권역에서 2~4명 등 다수를 선출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제시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는 별도로 정당투표에서 특정요건(득표율 3% 이상)을 충족하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원 정수를 배분하는 ‘병립형‘이다. 반면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을 근거로 지역구 당선자 수 등을 감안해 전체 의석을 분배한다. 다만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전국을 인구 비례에 따라 5~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의석수(지역+비례)를 할당한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을 1년 가량 앞둔 2015년 이 제도를 제안했다. 전국을 △부산·울산·경남 △서울 △인천·경기·강원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눴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구 낙선자는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했다. 당시 선관위가 19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광주 1명 △전남 6명 △전북 7명 등 호남에서 14명, 새정치연합(당시 민주통합당, 현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7명 △부산 14명 △울산 2명 △대구 10명 △경북 11명 등 영남에서 44명의 낙선자를 각각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동의가 관건=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이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고,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시작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력할 것으로 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가정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국민의당 의석은 최대 83석까지 늘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77석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소수 야당에 유리한 제도다. 현재 40%대 지지율을 유지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소선거구제 체제에서 2020년 총선을 치르는 게 유리하다. 8·25 전당대회에 출마한 일부 당권주자도 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만약 민주당이 동참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의원 정수 조정문제를 비롯해 지역구 축소에 따른 현역 의원 반발, 각 당의 이해관계 충돌이 불을 보듯 뻔하다.

헌법 개정도 변수다. 선거제도 개편이 개헌과 연동될 수밖에 없어 개헌 논의나 선거제도 개편 논의 어느 한 쪽이 지지부진할 경우 백지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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