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창원 오피스텔 전세금 사기’ 공범 구속

공인중개사 요청에 임대인·가족 행세

경찰 “해외잠적 공인중개사 검거 공조”

기사입력 : 2018-08-27 22:00:00

속보= 창원 대형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피해액이 6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은 ‘가짜 주인’ 행세를 하며 공인중개사를 도운 공범을 구속하는 한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달아난 공인중개사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3일 6면)

창원중부경찰서는 27일 A(5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메인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피스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갖고 해외로 잠적한 공인중개사 B(56)씨의 이중계약 사기 과정에서 임대인 행세를 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B씨와 알고 지내던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일부 세입자들이 “소유주와 만나 계약하고 싶다”고 하거나 계약 변경을 요청할 경우 B씨의 요청으로 임대인 또는 그 가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이중계약 사기를 도와준 대가로 A씨로부터 모두 수천만원을 부정기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주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전세계약을 하고,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보내면 집주인에게 입금이 잘못됐다며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150명으로부터 68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사기, 사문서등의 위조·행사)로 주범인 공인중개사 B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

그러나 검거에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지난 6일 출국 후 현재까지 20여일 동안 해당 국가 안에서 수차례 호텔을 옮겨다니면서 경찰의 추적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터폴과 해당 국가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경찰관) 등에 단서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B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

도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체류 비용이 필요한 만큼 B씨가 얼마만큼의 돈을 갖고 잠적했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 단서다. 경찰은 B씨와 주변인 계좌 추적을 토대로 B씨가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으면 이 가운데 매달 수천만원을 월세로 임대인에게 주면서 피해액 68억원 가운데 40억원 이상은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데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B씨가 자금난으로 급히 해외로 잠적하면서 거액의 돈을 인출해 갖고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B씨가 미리 돈을 빼돌렸다면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빼돌렸는지, 주변인의 조력이 있었는지 등은 더 수사해야 할 사항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접수 후 즉시 7명으로 사건 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