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외국인 유학생 독직폭행 혐의…창원출입국사무소 직원 5명 입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장 전보 조치

기사입력 : 2018-09-02 22:00:00

 속보=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체포하면서 폭행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 A (4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8월 31일 5면 ▲창원출입국사무소, 집단폭행 당한 외국인 유학생 합의 종용 의혹 )

메인이미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폭행당하는 장면./경남신문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NUCnGzAm3Hk


경찰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던 A씨 등 5명은 지난달 16일 함안군 칠원읍에서 방학을 맞아 상하수도 매설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B(24)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일 2주 진단서와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한편 법무부는 유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합의 종용 의혹을 받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에 대해 3일자로 다른 지역 출입국외국인관리청 과장으로 인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창원출입국사무소는 지난달 23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피해 유학생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협조 문서를 보내 비난을 받았다.

조고운·안대훈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안대훈,조고운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