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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현직 단체장 잇단 검찰 송치

의령군수·사천시장·양산시장

관공서서 지지 호소 등 혐의

기사입력 : 2018-09-13 22:00:00

올해 지방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현직 단체장들이 잇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의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선두 의령군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의령지역 한 시민단체 회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고 후보자 신분으로 군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전에 인쇄한 명함에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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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 군수는 “정정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임해 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시장은 선거 직전 경쟁 후보이던 한국당 나동연 당시 시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나동연 당시 시장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건립은 시 행정지원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김 시장 발언에 “내가 시장 취임 전 발생한 일”이라며 문제를 삼았다.

또 사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을 어긴 혐의로 송도근 사천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쟁 후보 캠프로부터 고발당한 송 시장은 선거 기간 관공서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송 시장은 지난 7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도 송치됐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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