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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창구치소 위치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갈등조정협의회의 투표 요구안에

“법조타운, 국가정책으로 확정” 회신

협의회 “군수·군의원 해결 나서야”

기사입력 : 2018-09-16 22:00:00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가 거창구치소 위치 문제를 놓고 요청한 주민투표 요구안에 대해 법무부가 주민투표 대상이 안된다는 결론을 내려 또다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 13일 법무부가 거창구치소 신축부지 군민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 투표 요구에 대해 이미 거창법조타운 조성은 국가정책으로 확정돼 주민투표법 8조 1항이 정한 주민 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으로 회신해왔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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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로써 그동안 주민 갈등으로 5년여 끌어온 거창법조타운 원안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하지만 법무부의 결정에 반대측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갈등 재연 조짐도 엿보인다.

거창구치소 신축부지 관련 군민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가 지난달 3일 요청한 거창구치소 신축부지 관련 군민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 및 법무부 장관 면담 건의는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법원, 검찰청, 구치소 및 준법지원센터를 포함하는 거창지역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창지역에 필요한 시설은 설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거창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가정책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법무부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한 국회 방문,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의 협조를 통해 국무조정실의 조정 요청 촉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의 자체 주민투표 추진을 위한 군과 군의회 협조 요청, 예산 저지 투쟁을 위한 국회 방문 등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내주 중으로 협의회를 다시 열어 일정과 방법을 결정”키로 했다.

갈등조정협의회 관계자는 “군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모아 가까스로 마련한 주민투표마저 법무부로부터 묵살당했다. 이는 화합과 협치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창군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다”며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군수와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군의원들이 이제는 앞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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