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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이드북 개정 내용은?] 가해학생이 재심 청구 땐 피해학생도 참여한다

교육부,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피해학생 지원기관·지원 방법 등 수록

기사입력 : 2018-09-17 22:00:00
교육부가 4년 만에 학교폭력 가이드북 개정판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만들었지만 날로 흉포해지고 복잡해진 학교폭력 사안을 일선 학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개정판은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 외에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홈페이지에도 공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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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가이드북이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란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다. 교육청 업무담당자와 단위학교 교사, 학부모 등이 관련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개정 가이드북 제작을 위해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를 중심으로, 현장 교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을 연구진으로 구성해 연구를 진행했다.

●개정판 무엇이 담겼나= 이번 개정판에는 가해학생이 재심청구를 할 경우 피해학생도 참여하도록 했다. 그동안 피해학생 측에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학생은 재심청구 내용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했다. 이로 인해 가해-피해학생 간 갈등은 물론 재심과정에 대한 불신이 컸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이어지며 개선이 요구돼 왔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록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학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학교폭력 가해자 정보를 14일 이내로 공유하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학교현장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 간 갈등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각종 양식을 통합하고, 필수서식과 선택서식을 분리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를 부록에 수록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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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집단괴롭힘 ‘사이버 불링’도 학폭에 포함= 기존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등만 학교폭력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판에는 피해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시켰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 가운데 ‘사이버 불링’(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가운데 피해유형별 비율을 보면 언어폭력(34.7%)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사이버 괴롭힘(10.8%)이 세 번째였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일상화되면서 SNS로 초대해 단체로 욕을 하거나, 수치스러운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대화방에 강제로 초대해 괴롭히는 일명 ‘카톡감옥’까지 등장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24시간 시공간 제약 없이 괴롭힘에 노출되면서 다른 폭력보다 피해자의 고통은 더 심하다. 개정판에는 이런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해 학교폭력에 포함시켰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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