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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 공론화위원회 참여 안 한다

기획행정위 수정안 의결…28일 최종 결정

한국·정의당, 시장 행정책임 회피 등 우려

기사입력 : 2018-09-19 07:00:00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찬반 논쟁 끝에 시의원은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통과됐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손태화)는 18일 회의를 열어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기획행정위는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원에 시의원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의제별로 시의원 2명을 위원에 위촉한다는 조례안 조항을 빼는 수정안을 발의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별로 공론화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갈렸다.

자유한국당·정의당 의원들은 허성무 시장이나 집행부가 첨예한 갈등이나 찬반으로 갈린 현안에 대한 결정 책임을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바람막이 삼아 시민들에게 떠넘기거나 소극적인 행정을 펼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의원들은 공론화할 의제를 결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지원할 공론화위 위원들의 전문성과 객관성 결여 문제, 공론화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운영·유지됨에 따른 행정·예산 낭비 등을 우려했다.

최영희(정의당·비례) 의원은 “시민이 변화가 필요해 새 시장을 뽑았으면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찬반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라도 해 본 후에 공론화위원회에 올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시민이 결정했기 때문에 시가 그 결정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고 소극적 행정을 질타했다.

이천수(자유한국당·구산·진동·진북·진전면)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이 임기 2년 동안 선정할 각 분야 모든 의제에 전문가는 아니지 않느냐”며 “스타필드 분야에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공원일몰제나 해양신도시에는 전문가가 아닐 수 있으니 이미 정해진 공론화 위원이 의제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 설치로 인한 우려보다는 긍정적 효과에 기대를 나타내며 조례안 원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김상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밀실행정을 지양하고 창원시 발전과 시정 참여 의식을 높여 시민이 시의 주인으로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시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취지에 맞는 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웅(더불어민주당·이동·자은·덕산·풍호동)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도 있다”면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기려면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숙의과정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성·투명성·공정성을 갖춘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정확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지 행정에 대한 책임을 시민에게 떠맡긴다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고 답했다. 또한 “공론화위는 시민들이 어떻게 숙의과정을 잘 진행할 것인가 지원하는 역할로, 특정 분야 전문가나 관계자가 참여해야 하는 것과 다르다”며 “비상설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 시간, 진행숙련도에서 차이가 있고 상설 운영할 경우 위원 임기 내 신속한 공론화과정을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날 기획행정위가 수정 의결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은 오는 28일 열릴 제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된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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