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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의선 연결사업 연내 착공 등 경제협력 ‘가속’

9월 평양공동선언 내용

군사분야 합의서 의미

기사입력 : 2018-09-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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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왼쪽)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함으로써 확고한 평화와 번영을 약속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를 ‘실질적 종전’ 선언으로 평가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오늘 선언엔 크게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분야 합의가 담겨 있다”면서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 정전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평양공동선언문에도 반영됐다. 지난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회담을 통해서는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된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도 남북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영구 폐쇄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직접 내놓은 첫 ‘비핵화 육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핵 개발의 핵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북미 정상회담도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담았다.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연내 갖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위해 이미 내년 예산에 2951억원을 편성했다. 남북이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연내에 주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조속히 개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 답방 성격인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10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하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의 공동 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공동 유해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동체에 고정된 날개) 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평양·서울공동취재단=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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