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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 개방으로 10억원 상당 농작물 피해”

“창녕함안보 개방 탓 농작물 냉해”… 도내 농민 40명 정부에 보상 요구

환경부 “원인 규명 조사 진행 중”

기사입력 : 2018-09-19 22:00:00

4대강 수문 개방과 관련해 농민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합천 청덕면에 거주하는 변모씨 등 신청인 40여명이 정부의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10억6000만원 상당의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지난 11일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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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함안보에서 낙동강물이 흐르고 있다./경남신문 DB/


신청인들은 함안군 일대에서 농업용 관정(우물)을 설치해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 재배 방식으로 경작해온 농민들로 정부가 창녕함안보를 개방한 탓에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수막 재배는 비닐하우스 안에 또 다른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그 위에 지하수를 뿌려서 겨울철 바깥 공기를 차단하고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보온법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얕은 지하수를 채수하는 농업용 충적관정의 지하수 취수량이 최대 1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깊은 지하수를 퍼올리는 농업용 암반관정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10~15% 정도 줄었다.

낙동강이 지하수의 주요 공급원(68%)인 광암들의 퇴적층 하부는 투수(透水)성이 높은 모래자갈층으로 보 개방에 따라 강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지하수 누수가 발생해 관정으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이 줄었다는 것이 중간조사 결과 내용이다

환경부 관계자 “현재는 중간조사 결과만 나왔고 조사용역은 9월 최종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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