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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도의회 첫 정례회 마무리… 조례안 등 10건 의결

청렴사회협의회 설치·2017 결산안 등 대상

기사입력 : 2018-09-21 07:00:00


경남도의회는 2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대 도의회 구성 후 첫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병희·송오성·이상인·김영진·김경영·윤성미·이옥철·장규석 의원 등 8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고, 경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10건을 의결했다.

특히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함으로써 정부재정사업으로 시행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조선업 체납유예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조선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은 앞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도교육청이 제출한 원안이 아닌 ‘하동 한다사중학교와 거창 거창덕유중학교 학교군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경남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결정한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출연금 동의안 처리가 좌초되면서 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일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김성갑(더불어민주당·거제1) 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1대 도의회 첫 의원 발의 제정조례’인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의결됐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안은 예산결산특위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포함해 원안의결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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